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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처리 관련 문의
  • Writer : 홍진석
  • Date : 2018-03-28 15:56:18.120
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. 시험기기의 분해능이나 유효숫자 등으로 인해 합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, 유효숫자 및 합부판정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띠 길이의 실측값이 4.93 cm이었다고 할 경우, 기준 1. 띠 길이는 5 cm 이상이어야 한다. 기준 2. 띠 길이는 5.0 cm 이상이어야 한다. 위 기준 1의 경우에는 합, 기준 2의 경우에는 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근거로 제시할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. 이러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.

Answer 2018-03-29

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.

측정은 해당 규격 및 고시 등에 명시된 성능(분해능, 정확도 등)에 준하는 측정 장비를 사용하며,
측정값의 표현, 측정 환경 등도 역시 해당 규격 및 고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진행 합니다.
측정값이 판정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측정불확도, 해당 측정 장비의 보정값 등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문의 내용에 명시된 예시의 1, 2 두 가지 경우를 측정값만으로 판단한다면,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합입니다.
측정 값 “4.93 cm”는 예시 1의 기준 “5 cm 이상”, 2의 기준 “5.0 cm 이상” 두 가지 모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


이와 별개로, 참 값 4.93 cm인 띠의 길이를
(1)분해능이 정수인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면,“5 cm” 라는 측정값을 얻을 수 있고,
(2)분해능이 소수점 첫째 자리인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면, “4.9 cm” 라는 측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
(1)의 경우 띠의 길이가 “4.5 cm 이상, 5.5 cm 미만”의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으며,
(2)의 경우 띠의 길이가 “4.85 cm 이상, 4.95 cm 미만”의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.

이상입니다.

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거나,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hjpark@icrqa.com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